규약/규정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SDI 지부 규약 최종본]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조직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SDI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지부는 삼성SDI 모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 명예, 이익을 적극 옹호하고,
자주적 단결과 노동조건 향상,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지부의 주된 사무소는 수도권에 두며,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지부의 설치)
본 지부는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 규약 제51조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동조
제3항의 지부 중 기업지부로 한다.
제5조 (지부의 규약)
본 규약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규약 제53조에 의거하여 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규정에 없는 내용은 조합의 규약에 따르며, 조합 규약과 위배되는 내용은 조합 규약이 우선한다.
제2장 조합원
제6조 (조합원의 자격)
지부 조합원은 삼성SDI에 재직 중인 노동자로서 지부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신청 및 본인 확인
완료 시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다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법령상 제한되는 경우에 한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가입 및 탈퇴)
① 지부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지부에 제출한다.
② 지부에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부의 확인을 거쳐 즉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회사 또는 조합(지부)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징계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
③ 가입 및 탈퇴 절차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권리)
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조합원의 권리는 규약에 명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소홀히 할 수 없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 발언할 권리와 의결할 권리
3. 지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에 참여하고 조합 활동상의 이익을 평등하게 누릴 권리
4. 지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규약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결정사항 및 활동상황, 회계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 할 권리
6.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7. 기타 규약에 정해지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② 1항 1호의 피선거권은 가입 후 1년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단, 임원선거에만 적용되며, 지부 설립 초기에는 별도의 규정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 (의무)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지부의 강령, 규약,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지부의 규약, 규정에 따른 모든 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침을 준수할 의무
3. 조합비와 규약, 규정에 따른 모든 기구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4. 지부의 각종 기구와 사업,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5. 신상 변동 상황과 활동을 보고할 의무
6. 지부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할 의무
제10조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활동 중 신분, 신체 또는 재산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부는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피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11조 (조합원의 권리제한)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권리제한의 절차, 범위, 사유에 관한 필요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조합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제12조 (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노동, 질병, 실업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퇴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별도로 정한다.
③ 조합비 납부 방법, 경감, 유예 등의 사유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일정 기간 조합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조합 활동의 보장)
① 지부는 「대한민국 헌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보장된 단결권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활동한다.
② 사용자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로 본다.
③ 지부는 조합원에 대한 정보 제공, 의견 수렴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활동은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며,관련 세부 사항은 단체협약 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제3장 기관 및 회의
제14조 (지부 기관)
지부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지부 총회
2. 지부 대의원대회
3. 지부 운영위원회
제15조 (회의)
①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지부 규약의 제정·변경
2. 임원의 해임
3. 조직형태의 변경
③ 지부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 유고시 부지부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절 총회
제16조 (구성)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하며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1. 규약과 규정에 의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만 하는 경우
2.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조합 위원장이 안건을 정하여 총회 소집을 지부장에게 요청한 경우
4. 조합원 10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 및 부의할 안건과 내용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④ 지부장은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 등을 명기하여 공고한다.
⑤ 제3항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지부장은 요청 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공고하여야 하며,14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간 내에 총회소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소집 요청자 대표 혹은 조합 위원장이 소집권자가 되어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부의 할 안건 등을 명기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변경 공고는 최소 5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두되, 부의사항 등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⑦ 총회는 사업장 별로 개최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지부 조합원 총투표 방식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8조 (소집 공고)
① 총회는 대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지부장이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지부의 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6.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8.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9. 기금의 설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10.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1.징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기능은 조합 규약에 따라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20조 (구성)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 의결 기구로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제21조 (소집)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6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하며, 대의원대회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 등을 명기하여 공고한다.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이 소집하며, 대의원대회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 등을 명기하여 공고한다.
③ 지부 조합원 10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 의 1이상 혹은 조합 위원장이 회의 목적 및 부의할 안건과 내용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대의원대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간 내에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소집 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대의원대회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 등을 명기하여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변경공고는 최소 5일, 제2항의 변경 공고는 최소 2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부의사항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최소 7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2조 (대의원 배정기준)
① 대의원은 각 사업장 또는 단위조직별로 선출하며, 지부 조합원 100명당 1인을 배정한다.
② 대의원 선출기준이 되는 지부 조합원 수는 전년도 12개월간 납입한 각 조합비 평균으로 산정한다.
③ 조합의 대의원은 지부 대의원 중 대의원이 선출한 자로 한다.
제23조 (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기)
① 대의원은 매년 임기 종료 전에 선출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시작하며,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다음 대의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대의원의 선출까지 그 직을 수행하도록 한다.
③ 대의원의 결원은 선거 시 함께 선출된 후보대의원이 승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후보대의원이 없을 경우 대의원 선출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한다.
④ 결원 대의원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선출하지 않으며 대의원 정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제24조 (기능)
① 회계감사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② 규약 제19조 제1항의 각 호 중, 2호부터 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대의원대회로갈음할 수 있다.
제25조(탄핵과 의무)
① 대의원 탄핵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된다.
② 탄핵 발의를 받은 대의원은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③ 지부장은 탄핵 발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단,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④ 대의원은 회의 및 교육 참석과 지부 조합원 의견 청취, 활동보고 등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⑤ 대의원이 대의원대회에 2회 연속 불참할 경우 지부장은 그 사유의 소명을 요구하고 서면으로 소명하지 않을 경우 권한을 정지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26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소집하며,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의 3분의1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일자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의 개최 전에 공고하고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28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① 지부 총회 또는 지부 대의원 대회 수임에 관한 사항
② 산하기구 신설, 합병, 분할 및 폐지, 명칭개정 인준에 관한 사항
③ 지부 총회 및 지부 대의원대회의 상정안건 심의
④ 각종 상설 및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⑤ 단체교섭위원의 구성 심의
⑥ 지부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⑦ 지부 임원의 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⑧ 특별부과금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
⑨ 규약의 해석
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⑪ 선거 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일정에 관한 사항
⑫ 쟁의에 관한 사항
⑬ 전임자 운영기준 제정 및 개정
⑭ 조합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⑮ 사고지부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⑯ 기타 지부사업상 중요한 사항
제4절 기타
제29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지부의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현직 운영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이 지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 공고와 함께 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대의원 임기에 준한다.
제30조(권한과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와 각 지부의 선거업무 관리와 탄핵 투표에 필요한 업무 일체를 총괄한다.
② 지부와 각 업종본부 및 지역본부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선거에 관한 규정 해석과 선거 관련 분쟁 조정 및 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31조 (회계감사 구성)
지부의 회계감사는 2명으로 하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32조(권한과 기능)
① 회계감사는 회계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재정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를 한다.
② 지부는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감사를 한다.
1. 반기별 1회의 정기감사
2. 총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을 때
④ 회계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수임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제33조 (특별위원회 설치 및 역할)
지부는 지부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의장은 지부장이 임면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지부의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발족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34조 (고문 및 지도위원 설치 및 역할)
① 지부는 필요에 따라 고문(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과 지도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부장이 위촉한다.
고문과 지도위원으로부터 임·단협 지부의 주요 정책 결정시 법률적 자문을 받는다.
④ 고문과 지도위원에 대한 처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임원 회의를 통해 정한다)
제35조(회의 성립과 의결)
① 지부의 각종 회의는 규약 또는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부의 각종 회의는 규약 또는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의 진행과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특별의결)
지부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③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지부의 해산,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제4장 임원
제37조 (임원)
지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지부장 1명
부지부장 1명
사무국장 1명
제38조 (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3.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4.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5.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6. 단체교섭위원, 노사협의위원, 고충처리위원을 임면한다.
7.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의 대표권을 갖는다.
8. 사무국장 및 사무국 산하 각 부(차)장을 임면한다.
9. 지부 직원을 임면한다.
② 부지부장
1.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의 유고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지부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2. 지부장의 명을 받아 지부의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
③ 사무국장
1.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과 부지부장의 유고시 지부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2. 지부장의 명을 받아 전문영역별, 위원회별, 특성별 업무를 관장한다.
3.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4. 각종 회의 시 질의에 답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5. 회계감사를 받는다.
제39조 (임원의 선출)
지부장, 부지부장은 러닝메이트로 동시 선출한다.
② 총회에서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복수 출마일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가, 투표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에 의해 선출하며 단수 출마일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가, 투표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표한 임원을 선출한다. 과반의 득표를 받은 후보가 없는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40조 (임원의 보선)
① 선출직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보선하되 최소한 3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단, 부지부장은 지부장의 제청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임원 선출 후 1년 6개월안에 재신임 투표 진행하며 불신임시 재보궐 선거를 시행 한다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임기 시작 해의 1월 1일부터 3년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의 임기는 임기 시작 해의 정기 대의원 대회로부터 3년 되는 해의 정기 대의원 대회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42조 (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부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여 아래의 요구가 있는 경우 탄핵할 수 있다 .
1.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한 경우
2.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한 경우
3. 지부 조합원의 5분의 2 이상이 요구한 경우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요구가 성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탄핵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며 임원인 경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지부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회계감사의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에 투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③ 탄핵이 발의된 임원은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된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④ 회계감사의 탄핵발의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에 의하며 특정 본부나 부문에서 그 발의 정족수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의 탄핵 발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⑥ 기타 임원의 탄핵 절차, 투표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 (비상대책위원회)
① 임원의 전원유고시 또는 직선임원을 선출하지못한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권한을 대행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 3인 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며,비상대책지부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장)는 즉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6월로 한정하되, 대의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
다.
제44조(겸직금지)
임원은 회계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5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45조 (단체교섭 권한)
①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은 조합에 있으며 지부 내 모든 단체교섭 대표자는 조합 위원장이 된다.
② 조합 위원장이 단체교섭권 혹은 체결권을 위임한 경우 지부장은 해당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교섭을 위임받은 경우 지부장은 조합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단체교섭위원회 구성)
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는 경우 지부장은 단체교섭위원회를 구성하며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3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7조 (단체협약 체결)
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부 조합원 총투표 또는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표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총회 의결 전, 주요 협약안은 사전에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8조 (쟁의행위 결의)
① 지부는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단체 또는 사용자와의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그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쟁의행위의 절차는 조합 규약에 따른다.
제49조 (쟁의기금)
① 지부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쟁의기금을 적립한다.
② 쟁의기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50조 (재정)
지부의 재정은 매월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1조 (조합비)
조합비는 지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하며, 초기에는 0원으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 (기금의 설치 및 처분)
지부의 기금설치 및 처분은 대의원대회 의결로서 행한다.
제53조 (자산의 관리 및 처분)
지부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대의원대회 의결로서 행한다.
제54조 (회계)
① 지부는 매 회계감사 시마다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를 대의원대회에서 공표 하여야 한다.
② 지부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③ 지부 및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말까지로 한다.
④ 예산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되 사업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자체 회계 보고는 연 1회 대의원대회 및 조합원들에게 공유한다.
제55조 (회계규정)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56조 (포상)
① 지부는 지부 발전에 공로가 있는 지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지부는 지부 발전에 공로가 큰 지부의 외부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 또는 적절한 감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제57조 (징계 및 종류)
① 지부는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단, 권한정지 이상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1. 지부의 강령, 규약 및 각종 의결사항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때
2. 지부 규약과 규정에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였을 때
3. 지부의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4. 지부의 업무와 활동에 대하여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합원 또는 지부에 대하여 구분하여 할 수 있다.
1. 주의
2. 경고
3. 권한정지 : 1월 이상 6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기간 중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으로써의 신분은 유지하나 각종의 권리가 정지된다.
4. 제명 : 지부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명을 당한 지부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은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부에 재가입할 수 없다.
③ 지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절차 없이 지부 조합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④ 기타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8조 (징계 절차)
① 지부장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 내용 및 소명 방법을 명시하여 징계 의결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권리를 가진다.
③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는 소명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 징계는 그 사유와 정도에 비례하여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9조 (재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부장은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재심 절차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④ 재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 효력은 정지한다.
부 칙
제00조(시행일)
이 규약은 지부 총회에서 통과되고 조합의 승인이 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