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무엇이 다릅니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에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회사가 합니다.
노동조합은 다릅니다.
노조는 회사와 교섭을 통해 “지켜야 할 약속(단체협약)”을 만듭니다.
이 약속은 회사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제 변경]
- 노사협의회: 의견 전달
- 노동조합: 합의 없이는 변경 불가
성과급 기준
- 노사협의회: 설명 요청 가능
- 노동조합: 기준 공개 + 합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의견을 내는 것과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결정에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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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노사협의회 |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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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협력기구 (노사가 함께 협력) |
⚡ 교섭기구 (근로자가 단결하여 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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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상호협력을 통한 기업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 |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 지위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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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조건 |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의무설치 |
2인 이상 근로자가
자발적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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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
노사 동수 (예: 근로자 5명, 사용자 5명) |
근로자만 (사용자
참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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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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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
• 생산성 향상
협의 • 교육훈련 계획 • 복리후생 개선 • 고충처리 • 안전보건 관리 |
• 임금협상 • 근로시간 단축 • 단체협약 체결 • 부당노동행위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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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 |
❌ 단체교섭권 없음 |
✅ 강력한 단체교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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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 |
❌ 파업 등 불가능 |
✅ 파업, 태업 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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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
노사 합의제 (양쪽
모두 동의해야 결정) |
조합원 다수결 (조합
내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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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주기 |
분기 1회 정기회의 |
필요시 수시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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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 |
약함 (권고 수준) |
강함 (단체협약은
법적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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