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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사협의회 v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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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 작성일26-04-28 23:08
댓글댓글 0 조회조회수 조회수 447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무엇이 다릅니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에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회사가 합니다.


노동조합은 다릅니다.

노조는 회사와 교섭을 통해 “지켜야 할 약속(단체협약)”을 만듭니다.

이 약속은 회사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제 변경]

- 노사협의회: 의견 전달

- 노동조합: 합의 없이는 변경 불가


성과급 기준

- 노사협의회: 설명 요청 가능

- 노동조합: 기준 공개 + 합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의견을 내는 것과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결정에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분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성격

협력기구 (노사가 함께 협력)

교섭기구 (근로자가 단결하여 교섭)

목적

상호협력을 통한 기업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 지위향상

설립조건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의무설치

2인 이상 근로자가 자발적 결성

구성원

노사 동수 (: 근로자 5, 사용자 5)

근로자만 (사용자 참여 불가)

법적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요활동

생산성 향상 협의

교육훈련 계획

복리후생 개선

고충처리

안전보건 관리

임금협상

근로시간 단축

단체협약 체결

부당노동행위 대응

교섭권

단체교섭권 없음

강력한 단체교섭권

단체행동

파업 등 불가능

파업, 태업 등 가능

의사결정

노사 합의제 (양쪽 모두 동의해야 결정)

조합원 다수결 (조합 내부 결정)

회의주기

분기 1회 정기회의

필요시 수시 개최

강제력

약함 (권고 수준)

강함 (단체협약은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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