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년퇴직 시 연차수당 산정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026년 9월 3일, 정년퇴직자의 퇴직 전 마지막 1년간 근무에 따른 연차수당과 관련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2024다206043).
이번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다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마지막 1년간의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퇴직일에 이미 연차가 발생했다면, 퇴직 후에도 그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임금피크제 설명자료에 비춰, 해당 근로자들에게 퇴직일에 연차가 발생하도록 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정년퇴직 시 마지막 연차수당을 확인할 때는 연차 발생 기준일과 퇴직일뿐 아니라 회사 규정, 관련 안내자료와 실제 지급 관행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삼성SDI 직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내 관련 규정과 실제 정산 기준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2026년 9월 10일 게시
선고: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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