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관련 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 발표일: 2026년 4월 8일
• 시행일: 2026년 4월 9일
조합원과 직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
회사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하나로 묶어 계산·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명확히 했습니다.
■ 고정 O/T 약정이 있어도 부족한 차액 지급
고정 O/T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과 비교해야 합니다.
고정 지급액이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부족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근로시간 기록과 임금 지급 내역 점검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하고,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도 점검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사업장은 약정 내용 등을 확인해 근로시간과 기본급을 산정하고, 법정수당을 구분하도록 시정합니다.
■ 제도개선 지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계산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임금체계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장에는 컨설팅과 근로시간 관리 지원 등을 연계합니다.
■ 익명신고와 사업장 감독
포괄임금·고정 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 사업장은 수시감독 또는 기획감독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와 개선 지도를 병행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 4. 8.)
보도자료 원문과 지도지침 전체 내용, PDF·한글 첨부파일은 아래 공식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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