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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임금피크제 도입, 직원 78% 동의에도 적법한 동의 절차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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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 작성일26-10-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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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임금피크제 도입, 직원 78% 동의에도 적법한 동의 절차 인정 안 돼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5010 판결

1. 사건 주요 내용

한 기업이 정년을 만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뒤 사내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았으며, 전체 직원 4,906명 중 3,857명(약 78%)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었으며,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다음 사항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 개별 동의율이 78%에 달하더라도, 근로자 간 의견 교환과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가 없다면 적법한 집단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는 점

  •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조합과의 합의만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

이에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필요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적법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다만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며, 삼성SDI의 현행 제도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한 판결도 아닙니다. 개별 기업의 제도 도입 과정과 동의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자료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SDI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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